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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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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30일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구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살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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